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에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가격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변동 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최근 유가 하락 추세에 따라서 당장은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유가가 급상승할 경우 전기료가 인상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요금체제 개편안을 확정해서 발표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서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환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 후 조정 없이 운영 돼 왔다 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해서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했다 또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 하지 않고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할 경우 정부가 요금 조정을 유보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서 가격 신호 기능이 강화된다라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서 합리적인 전기 소비 유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 요금이 인하,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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