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보험1 경제)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상품, 영업·재산피해 보험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사태로 생긴 영업중단이나 개인손실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이 이르면 내년 말쯤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감염병 확산사태에 따른 사업자와 개인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설계를 위해 감염병 위험평가 모델 개발에 착수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은 감염병에 걸린 개인의 치료비 등을 보장할 뿐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더믹 세계적 대유행 같은 사회재난에 따른 대규모 영업중단과 행사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기업휴지보험 역시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기업의 물적 피해를 보상할 뿐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의 휴업은 보험사의 면책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에 관련된 보장 공백을 매울 수 있는 상품 개발을 하려고 .. 2020.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