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내용

경제)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상품, 영업·재산피해 보험 나온다

by Black Partners 2020. 9. 21.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출입통제된 건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사태로 생긴 영업중단이나 개인손실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이 이르면 내년 말쯤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감염병 확산사태에 따른 사업자와 개인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설계를 위해 감염병 위험평가 모델 개발에 착수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은 감염병에 걸린 개인의 치료비 등을 보장할 뿐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더믹 세계적 대유행 같은 사회재난에 따른 대규모 영업중단과 행사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기업휴지보험 역시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기업의 물적 피해를 보상할 뿐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의 휴업은 보험사의 면책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에 관련된 보장 공백을 매울 수 있는 상품 개발을 하려고 해도 경험과 자료 등 데이터부족으로 보험료율 산정이 어려운 설정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 보아도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앞으로 1년간 감염병 위혐편강모델을 개발, 업계와 감독 당국과 협의해 위험평가모델에 기반한 보험상품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초, 정부 역시 제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감염병 같은 대 재해 위험평가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감염병 피해 보상 보험의 가입자는 당국의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사업자뿐만 아닣라 결혼이나 여행 최소,연기로 피해를 본 개인도 염두에 두고 있다 라며 위험평가모델과 상품 개발 논의를 병행하면 이르면 내년 말 상품이 출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라고 말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