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종부세1 경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혜택 받는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인데, 내년 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부부가 고령이거나 집을 장기간 보유했다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는 두가지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지난 30일 밤 국 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올해는 최대 70% 내년엔 80% 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라면 이런 공제 기준이 적용 되지 않았다 대신 1인당 공시가겨 6억원씩을 적용해서 모두 12억원까지 공제해주기 떄문에 9억원이 납세 기준인 단독 명의일 떄보다 유리했다, 그러나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12억원이 넘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새로 종부세를 내야.. 2020.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