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1 경제)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 전월세전환율 4%→2.5% 반토막 전월세전환율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당했을 떄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 X 4% / 12, 즉 20만8천여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제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 2%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 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면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꼐 세입자의.. 2020.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