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소득공제1 경제) 코로나19 확진자 늘던 3월~7월 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더 받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속출했던 3월~7월까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근로자는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배우자 출산으로 휴가급여도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 되 추가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 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 세부담 증가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 신용카드 3월 사용분은 30% 4월~7월 사용분은 80% 일괄 공제한다 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기준 7000만원 .. 2020.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