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1 금융) 3억 ~ 10억 주식보유자도 내년 4월부터 양도세 내야.. ※ 대주주 요건 10억 → 3억 대폭강화 ※ 제외되려면 연말까지 팔아야 ※ 정치권, 기준강화 철회 요구 거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쇄도 하고있다. 현행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되면 장내에서 파는 상장 주식의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한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2~33% 지방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한 종목당 10억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만 대주주에 해당된다. 하지만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3억원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소액 주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대주주 기준 강.. 2020.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