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사업/법인사업체의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업권 0.1% 의 김재협 명예이사 입니다.
오늘은 주식 펀드 및 보험이 아닌 세무의 일종인 내용을 수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 란?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제1항에 의거 하여 ...
직전 5년 세제혜택/자료미비 로 더 낸 세금을 환급 받는 제도 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사업체 대표님들에게 유리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수비게 점검해볼수 있습니다
예시
개입사업자 는 24, 25 항목을 보시면 ?
법인사업자 면? 121, 123 항목 주목!!
종합정리 해보면 4가지 항목에 해당되시면 무조건 유리 하십니다
경정청구의 도움과 기업컨설팅이 필요하신분은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아래 버튼을 통해 문의하기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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