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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내용

경제) 퇴직 연금 해지할 때 내는 수수료 등 불이익도 안내 절차

by Black Partners 2020. 11. 10.

 

 

앞으로는 퇴직 연금 가입 시 환매 수수료, 해지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더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 연금 민원,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분석해서 이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약관을 발굴하고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 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연말정산 세테크 상품으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 이자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내야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이같은 점을 안내 받지 못하고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가입을 했다가 해지시 돈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 됬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계약 체결 시 한장 짜리의 핵심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안내 하도록 했다. 

 

퇴직연금펀드의 환매 수수료에 대해서도 직접 소비자가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인지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강화된다. 만기가 없는 공모형 퇴직연금펀드는 대부분 환매 수수료가 없으나 일부 사모펀드 만기매장형 공모펀드 등은 2~3년 내에 환매시 수수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 동시에 금융회사가 불필요하게 환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 자체 점검 하도록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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