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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내용

경제)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 5년간 1조 1587억원 절반은 먹튀

by Black Partners 2020. 10. 21.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나 금액을 잘못 적ㅓ서 보낸 착오송금이 최근 5년간 1조 1587억원에 달하며 이 중 절반 가까이 5472억원은 돌려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 받은 은행 착오송금 반환 청구 및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 건수는 51만 4364건 금액은 1조 1587억원으로 집계됬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의원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서 이체된 거래로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금액입력오류, 계좌입력오류, 이중입금 등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6년 8만2924건에서 지난해 12만7849건으로 50%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이 핉요한 상황이다. 

 

착오송금 이후 돌려 받지 못한 미반환 건수는 26만9940건으로 건수기준 미반환율이 52.9% 달하고 있다. 미반환 사유는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반환거부나 대포통장 등 사기거래계좌인 경우 등으로 확인됬다.

 

최근에는 착오송금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등장했다. 현재로서는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황르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고 법적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어서 소액 송금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착오송금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인출 소비하는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청구하거나 형사상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착오송금이 200만원 수준으로 소송비용보다 낮을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떄문에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횡령죄의 경우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인출 소비해야 성립된다. 보유만 할 경우까지 해당이 되는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착오송금 반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언택트 시대에서 착오송금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라며 착오송금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단순한 개인이 실수 차원을 넘어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한 금융거래 시스템 발전의 부작용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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