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입장에서는 부여 받은 스톡옵션이 잭팟을 터트리더라도 세금이 최대 절반에 달해서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현행 소득법상 근로자입장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시세차익은 주식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돼 세금이 부과 된다. 다만, 퇴직 후 행사할 경우에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얻은 소득인 만큼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된다.
지난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간 총 소득 3억원인 상장사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2억원의 차익을 가져갈 경우 내야 할 세금 (근로소득공제, 1인기본공제적용)은 종전 8700만원 수준에서 1억6500만원으로 7800만원(90%) 가량 급증한다. 그런데 이 임원이 퇴직한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2억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면 3억원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8700만원과 별도로 4000만원(기본소득 20% 세율 적용)만 추가로 내면 돼 세금이 1억2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재직할 떄보다도 3800만원 가량의 세금이 깎이게 된 것이다.
어느 상장사 직원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담이라며 성장 초기 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한다면 자본가보다 노동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했다.
실 연간 총소득 4000만원인 A씨가 평소 내야 할 세금이 연간300만원 (근로소득공제, 1인기본공제적용) 수준인데 만약 5000만원의 스톡옵션 행사 차익이 생겼을 경우 총 소득은 9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경우 내야 할 세금이 126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서 4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퇴사 후 행사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스톡옵션 계약서 상에 행사시기를 근로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기타소득 세율 역시 20%인 만큼 과세구간에 따라서 달리 고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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