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영상으로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신용법(대부업법 전부 개정 및 제명변경)을 발표했다. 개인채무자는 법적으로 채권회사에 채무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게 된다. 또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추심업자의 연락도 줄일 수 있다.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선 추심업자는 물론 채권 금융 기관도 같이 지게 됬다.
법안의 큰 방향은 채권자와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 하는 것이다. 고객보호와 회수가치의 균형을 잡겠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방침인데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의무화하기 보다는 내부 관리 절차와 유인구조 마련에 집중했다.
개인 채무자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연체 추심 부담도 덜어주기로 한다. 현재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되면 채무자는 원금 전체를 바로 상환 해야하고 상환 하지 못한 경우 원금 전체에 약정이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한다. 앞으로는 상환기일이 도래 하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 연체가산 이자는 부과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 양도 할 경우에도 더 이상 이자가 증식되지 않도록 한다.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서 소멸시효 중단 기준을 마련 해야 한다.
채권 추심 연락 총 횟수도 일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되고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락제한요청권, 불법과잉 추심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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