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치민시가 내년 4월 1일까지 관할 무역항과 해상국경 인프라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3일 호치민시 교통부는 당초 해당 이용료 면제를 9월30일까지 시행하려던 방침을 바꿔서 내년 4월1일까지로 공식적으로 연장했다
시 당국은 9월30일 이 후 지금까지도 기업들에게 해당 이용료를 청구하지 않았고 코로나19 유행의 악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생산과 수출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 명목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호치민시 교통부는 항구이용료, 해상국경 기반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면제라고 확인했다 또 이기간 항구 이용료 면제로 약 1천482억동, 미화로는 약 6천5백만달러를 지원하게 되는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9일, 제9차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 관할 무역항 및 해경 관문 제반시설 그리고 공공서비스 이용료 면제에 대한 결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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