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열풍이 불어오면서 경쟁력없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여러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세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다양한 연구나
개발을 촉진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되는 대상자는 하루 빨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것이 좋습니다
선 설립 · 후 신고 체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 설립을 위해서 업체 내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우리업체의 규모나 업종 등에 맞게 설립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을 위한 요건으로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적요건의 경우 전담요원을 말하며 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서 다른 일정의 자격 혹은 필요 인원수를 갖춰야 합니다
- 중기업 이상 : 5명 이상
- 소기업 이상 :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는 2명 이상
-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의 경우 : 2명 이상
- 중견기업 이상 : 7명 이상
물적요건의 경우 독립된 공간을 뜻하며 기자재와 시설을 구비하고 전담요원이 개발활동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면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타부서와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연구공간만 분리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출입구 앞에 전담부서에 대한 현판을 부착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 장소가 연구소임을 명확히 알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소기업에 한해서만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공간이 아니더라도
타부서와 파티션 등으로 구분된 분리구역이라면 연구공간으로 인정했으나
기초연구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까지 인정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주어지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사 후 법인세에서 25% 세액공제
- 인구 및 인력 개발 준비금의 손금 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 10% 공제
- 기업부설연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연구원의 활동비 비과세
[인력]
-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 사업, 청년취업 인턴제 및 청년 내일채움 공제 등
- 전담연구원 병역의무 면제
[관세]
- 산업 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의 80% 감면
[자금]
-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제도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 중소기업 판정시의 특별조치
이 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후 신기술과 결합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면
법인세 50% 감면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각 4년, 5년씩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고 있을때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달라진 내용 정리 (0) | 2022.01.21 |
---|---|
세금 안내는 해외주식 펀드 하는법 (0) | 2021.07.30 |
주식 펀드 이렇게 해야 수익 난다! (0) | 2021.06.03 |
2021.05을 정리하며 주식시장은 ? 미국은 스케쥴따라 순항중.. (0) | 2021.05.31 |
투자의 원칙에 따라 돈을 가장 빨리 불리는 법(대공개) (0) | 2021.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