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과잉 진료 방지 차원에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해이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차등제 도입, 자기 부담률 확대 등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개편안을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 감독 규정과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 할 계획이며 실손보험 중복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 안내 강화를 위한 상품 공시 시행세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을 확립 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시행령 재정안에는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 한 것이 핵심으로 소비자가 원금 손실 위험 등을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핵심 설명서를 교부 해야하고 판매직의 숙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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