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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정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세요! 노무설명

by Black Partners 2020. 9. 23.

금융문맹 해결사!  업권 0.1% 신화

                  오렌지라이프의 김재협 명예이사 입니다..     
                               겸: (주) 블랙파트너스 대표이사

                               겸:      블랙아카데미 대표강사

                               겸: 유안타증권 펀드/주식 투권인

 

오늘은 코로나19 로 인해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와 달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이란 제도가

올해 2020.12.31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노무 자문이 필요하신분들은   연락주십시요  

 

1.지원대상

 

코로나 19 가 확산되는 시기에 퇴사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 이나 중견기업의 사업주 를 지원 

구체적으로 취업이 필요한 구직자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0년 02월 01일 이후에 이작한 자로 1개월 이상 실업중  이거나 

채용일 이전에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가 해당 됩니다

또는 2020년 02월 0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서 사업시행일 이후에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입니다.

 

 

2. 지원 요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그리고 6개월 이후에 6개월 동안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 지원 수준

근로자 1인 당 월 최대 중소기업은 100만원 .

중견기업은 80만원 을

최대 6개월 간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 지원 금은 고용일 이후에 1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구분 1개월 단위 지급액 6개월 간 지원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만원 6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 480만원

4. 지원 제외 근로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금 지급 되는것이 아니라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지급 되니 참고 

 

1.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 정한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 지급 근로자

4.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5.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자를 대규모기업이 고용한 경우

6. 재학생

7.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자

8. 해당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지 않은 경우

9. 대한민국 국적 가지지 않는 외국인으로 거주(F-2) 영주 (F-5)

   결혼 이민자 (F-6) 에 대해서는 지원을 허용함

10. 고용보험 체납 경우

 

위 내용을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의 전문 노무사 가 상담 진행을 돕습니다 . .

 

 세무조사 를 알아야 사업하기 편하다

magicial-of-finance.tistory.com/53

 

세무조사를 알면 기업컨설팅이 쉬워진다!

업권 0.1% 의 신화 김재협 재무설계사 입니다 .. 오늘은 제가 관리 해드리고 있는 많은 비상장주식회사 대표님과 전문직 종사자(의사/약사 등) 분들께서 문의하셔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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